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경기교육청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이영규
원문보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이 기준은 다음 달 25일부터 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공무원에 적용된다.


경기교육청은 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계처분도 강화했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등'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기준은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희선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건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