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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다리 사진만 100여장.. 30대 ‘몰카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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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마트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하체만 노려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의 휴대폰에서 나온 여성의 다리·하체 사진만 100여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신상정보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28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총 9회 촬영했다. 이후 여의도 버스정류장, 마포구 소재 마트 등 불상의 장소에서 수시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하체를 촬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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