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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매일같이 법정에…" 임종헌 구속연장 될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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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기존 구속영장 13일 자정 효력 만료…임종헌 전 차장 "증거인멸·도주우려 행동 절대 삼가겠다" 호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재판에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임 전 차장에 대해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은 13일 자정 효력이 끝난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 간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그 이후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다만 이전 구속영장에 없었던 새 범죄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계속 구속하려면 추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월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들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등 혐의로,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일단 석방을 허가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에서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져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돼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는 경우 자칫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법관이 예단을 형성하게 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쪽 주장과 자료만 섣불리 믿고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선입견으로 굳어져 피고인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고 석방을 호소했다.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랬듯 별도 절차 없이 새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비춰볼 때 추가 범죄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는지는 피고인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본안 사건과 구속심사를)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존 구속영장 효력이 끝나기 전 마지막 재판인 13일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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