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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3기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문의 전화만 하루 100통'

파이낸셜뉴스 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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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60~70%는 외지인...수용가 시세에 못미쳐 땅주인 반발 심할 것

경기 고양시 용두동 용두사거리 모습. 도로변을 따라 화훼농장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경기 부천 대장지구(대장·오정·원종동)와 함께 고양 창릉지구(창릉·용두·화전동)를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로 선정했다.

경기 고양시 용두동 용두사거리 모습. 도로변을 따라 화훼농장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경기 부천 대장지구(대장·오정·원종동)와 함께 고양 창릉지구(창릉·용두·화전동)를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로 선정했다.


"본인이 가진 땅이 수용지역에 포함되는지 묻는 전화가 발표 당일 100건도 넘었습니다."(고양 용두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경기 부천 대장지구(대장·오정·원종동)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창릉·용두·화정동)를 지난 11일 찾았다.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개발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상황별, 입장별, 지역별로 온도차는 달랐다. 고양 창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의 3차 계획으로 지난 7일 선정·발표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이다.

813만㎡에 3만8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다음으로 개발 규모가 크다.

고양 창릉지구의 97.7%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정부는 이 중 330만㎡ 땅은 공원과 녹지 등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135만㎡는 자족용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20여분을 달렸다. 고층 아파트숲으로 이뤄진 삼송 택지지구를 빠져나오자마자 도로 양 옆으로 농지와 비닐하우스가 즐비했다. 용두사거리에서 내리자 화훼상가 비닐하우스가 도로변을 따라 쭉 늘어서 있었다.

인근 땅주인들은 개발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직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되는지, 토지보상 수준을 묻는 땅주인들의 전화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빗발쳤다.


용두동에서 화훼상가를 운영중인 A씨는 "이 동네가 언젠가 개발될 것이라며 발표를 기다렸던 땅주인들이 많다"며 "몇년 전부터 인근 땅을 사려고 수소문해왔는데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창릉·용두·화정동 일대는 지난해 후보지 유출 사고로 인해 신도시 발표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다시 신도시로 지정됐다.

A씨는 "이 동네는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물을 일정층 이상 세울수 없고 부지 활용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땅주인들은 이번 기회에 토지보상을 받아 나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전동에서는 3기 신도시 택지에 바로 인접한 100평 남짓의 토지가 며칠 내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물로 나온지 좀 된 물건이었는데 신도시 발표 직후 매수자들이 대거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사정이 급하지 않은 땅주인들은 토지보상을 최대한 받겠다는 입장이다.

화전동의 '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화전동 토지의 60~70%는 외지인"이라며 "일반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전동 토지시세는 도로에 인접한 경우 3.3㎡당 300만원, 도로 안쪽은 3.3㎡당 120만원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도로 인접 토지가 3.3㎡당 120만~130만원, 도로 안쪽 토지가 50만~60만원이다.


C씨는 "토지보상이 공시지가의 150% 수준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시세에 크게 못미쳐 땅주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도시 발표에 땅을 빌려 장사해온 상인들은 침울한 분위기다. 당장 옮길 장사 자리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창릉·용두·화전동 일대는 저렴한 임대료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꽃이나 나무, 채소 등을 재배해 파는 임차인들이 밀집해있다.

A씨는 "구파발에서 화훼장사를 하다가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용두동으로 옮긴지 15년째"라며 "이제 이곳도 개발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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