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아파트 주차장서만 운전" 거짓말 탄로 난 김병옥…'음주운전' 벌금형

조선일보 최지희 기자
원문보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병옥(57)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2.5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 김병옥. /뉴시스

배우 김병옥. /뉴시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2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자택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저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팬과 대중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 했다.

김씨는 2003년 데뷔해 영화 '클래식', '퀴즈왕', '원더풀라디오', '감시자들', '검사외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모던파머',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에 출연한 중견배우다. 김씨는 이번 음주 사건이 발생한 후 출연 중이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최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