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쾅’ 음주운전으로 할머니 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파이낸셜뉴스 윤아림
원문보기
재판부, 배심원 의견 고려..."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fnDB

/사진=fnDB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4시 2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경남 사천 시내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8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 의견은 엇갈렸다.

5명은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4명은 징역 1년∼3년까지 실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횡단보도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