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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하루 남은 임종헌, "근신 또 근신" 호소 먹힐까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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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심문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 전 차장은 석방을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섰다.

①"양승태 아는 척도 안 해"vs"증거인멸 우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구속 연장 여부를 따지는 심문기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멀리서 봐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며 "석방된다면 오해받는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검찰이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절박한 심정을 털어놨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여전히 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지난해 7월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이 전화해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며칠 후 임 전 차장이 다시 전화해 "내가 한 말은 신경쓰지 말고 없던 일로 하자"고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들어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과 접촉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판단계에서 적시 재판 및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판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리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지도 다소 불확실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가장 최근 열린 8일 인정신문에서 "수감 이후 이사해 주소를 모른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집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석방되면 근신"vs"공범 변호인과 접촉"
임 전 차장은 8일 재판에서 석방이 될 경우 재판부나 검찰이 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거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제가 석방된다 해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한 우려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뒤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노영보 변호사와 두 차례 구치소 접견을 했다"며 "고영한 전 대법관 측 유승정 변호사와도 접견했다"고 했다. 공범 사이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므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이태경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이태경 기자


임 전 차장은 "일방적으로 노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 양 전 대법원장과 면담 예정이라고 알려줘서 들은 것 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런 말을 전해달라’는 등 일체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해서도 "동생인 유승민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었고, 법조 선배가 찾아왔는데 거절하기도 뭐했다(곤란했다)"며 "사건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화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노 변호사는 최근 1년간 임 전 차장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통화 내역이 전혀 없는데 친분관계 때문에 봤다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③"곧 환갑, 아내 심정도 고려를"vs"재판 지연 전략 쓰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개인적 사정’도 털어놓으며 석방을 요구했다. 임 전 차장은 "남편을 판사로 바라보던 집사람이 매일 같이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이 된 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도 (아내는) 불평조차 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또 "매일같이 아내가 법정에 와서 저를 지켜보는 일, 곧 환갑이 되는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일말이라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임 전 차장의 아내는 "만날 마누라 무섭다고 해놓고 우리 아저씨는 평생 날 이용해 먹는다"고 했다.

검찰은 줄곧 임 전 차장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길게 늘어뜨리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조서를 배척하고 200여명의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서 신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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