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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며 영아 엉덩이 '찰싹'…法 "아동학대"

이데일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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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린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한 살 남짓한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학대를 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학대 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영아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의 신체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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