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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승리. 이르면 14일 구속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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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경찰은 10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으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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