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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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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비위 통보 2개월 지나 추가 징계절차 마무리
연루 법관 66명 중 절반 시효 지나…권순일 대법관 빠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9일 추가로 징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다.

대법원은 이 중 절반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관 상당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 독립 저해 가담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별도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를 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하는 절차로 돼 있다.

법조계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개입 의혹 사건들이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던 2015년 집중됐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하는 방안도 법원에서 나왔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종결을 기다렸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3월5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뒤 2개월여가 지난 이날 징계를 청구했다. 그 사이 징계시효를 넘긴 연루 법관들이 여럿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 당시 66명 중 32명은 징계시효가 도과된(지난) 상태였다”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관해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한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중 5명이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사법농단 당시),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시민단체들이 탄핵 대상으로 꼽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할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최대 정직 1년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 비판을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문건을 지시·작성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 ‘품위손상’일 뿐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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