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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왼쪽)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과 그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을 두고 법정을 넘나드는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박 전 처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의 통화내역을 보면 두 사람의 접견을 단순한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변호사가 지난 2~3월 임 전 차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했다고 전날 밝혔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유승정 변호사도 임 전 차장을 접견했다. 공범 사이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친한 사이라서 접견했을 뿐 증거인멸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노 변호사는 최근 1년간 임 전 차장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며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통화한 내역도 없는데 친분관계로 접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던 임 전 차장은 이번엔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검찰을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노 변호사가 제가 구속된 다음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내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접견 때) 전혀 없었다”며 “검찰 주장대로 변호인을 통해 공범자들과 의사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법조 선배가 찾아왔는데 거절하기도 뭣하지 않느냐”며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대화는 없었고 ‘공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일방적인 조언 내지는 위로를 해주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재판에서는 노 변호사가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굉장히 놀랐다”며 “변호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은닉·은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검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라는 직업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고인의 조력자”라며 “입장이 달라 마주보고 싸우지만 서로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존중하고 예의를 다해주는 게 법정의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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