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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부터 본격 재판 돌입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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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fn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fnDB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부터 본격화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107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29일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계속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극히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29일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공판준비기일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란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회 기일과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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