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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범과 말맞추기 우려"…"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

SBS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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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24시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된 '재판 개입'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며 범죄의 소명이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오늘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은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거나 "대국회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형 분석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관련 증거나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재판 준비하느라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심문 말미에 직접 입을 열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멀리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행동은 절대로 삼가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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