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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 울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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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로 임 전 차장 구속기간 만료

검찰, “추가 기소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해야” 석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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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정에서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13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주고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검찰 측은 8일 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될 경우 공범과 증인을 회유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준비를 하느라 증거를 인멸할 시간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주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석방될 수 있다면 재판부가 염려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삼가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이동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멀리서 봐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며 “오해 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때마다 방청을 오는 아내에 대해 언급하다 눈물을 참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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