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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횡령' 승리 구속영장 신청…"유인석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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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접대·버닝썬 자금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경찰이 성접대·버닝썬 자금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경찰, '버닝썬 사건' 9일 최종 결과 발표

[더팩트|문수연 기자]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간 17차례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및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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