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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정점 치닫는 '버닝썬' 사태"…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안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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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와 함께 사업을 일궈온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1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을 소위 ‘버닝썬 사건’이 벌어지고 약 3개월 만의 일이기에 의미가 크다.

현재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당시 이들을 위해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동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또한 승리가 이들 일행의 숙박비를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승리가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개업한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2억여 원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함께, 전원산업이 8억 원, 승리가 대표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5~6억 원, 린 사모 측이 5~6억 원을 버닝썬에서 빼돌린 것을 파악하면서 지난 1년간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렇게 승리는 지난 2월 말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10회, 참고인 신분으로 7회 등 모두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대다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상당한 증거 및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이 된 가수 정준영(30). 과연 승리가 정준영에 이어 ‘버닝썬’ 관련 구속 2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입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논란이 불거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가 검찰로 송치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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