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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회 조사 끝 승리 구속영장 신청…성접대·버닝썬 자금 횡령

아시아경제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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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 사진=아시아경제DB

가수 승리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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