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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하니 매출·만족도는 늘고, 미세먼지는 줄고 '일석삼조'

조선일보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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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출이 오르면서 실내공기 오염이 줄고, 이용객 만족도도 높아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초·노원·송파 등 서울시 3개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흡연 이용자가 많은 당구장과 실내골프장은 금연구역 지정된 이후 매출에 큰 타격이 없었다. 금연구역 지정 전(2017년 1~9월)과 후(2018년 1~9월)의 월 평균 신한카드 매출액을 비교해보니 당구장은 업소당 13.54%(약 373만 원) 증가했고,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 변화가 없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줄었다.

연구팀이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대표지점 각 2곳의 오염물질(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질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질소 농도는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농도는 증가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 수와 활동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금연정책과 공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사업주·종사자 300명(당구장 200명, 골프연습장 100명), 이용객 600명에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금연구역 지정 찬성에 몰렸다.


사업주·종사자는 찬성 비율이 금연구역 지정 전 74.3%에서 지정 후 90.3%로 16.0% 포인트 올랐다. 이용자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 포인트 증가했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로 더 건강해진 것 같느냐는 질문에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객 모두 기침과 가래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기침이 있다는 비율이 지정 전 46.3%에서 지정 후 35.0%로 11.3% 포인트 개선됐고, 이용자는 91.5%에서 90.5%로 1.0% 포인트 줄었다. 가래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37.0에서 24.0%로 13% 포인트 감소했고, 이용자는 75.2%에서 70.8%로 4.4% 포인트 나아졌다고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반면 개선해야 할 것도 발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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