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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사라진 당구장…매출도 미세먼지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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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4%↑ 미세먼지 농도는 63%↓

2017년 말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담배가 퇴출당했다. 담배를 피우며 당구나 골프를 치는 재미가 사라진 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당구장 매출은 14% 상승하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63%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서울 시내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 및 공기 질 변화 측정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구장의 2018년 1~9월 평균 월매출은 금연구역 지정 전인 2017년 1~9월보다 13.54% 증가했다. 업소당 월 373만원 수준이다.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었다.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을 선정해 측정한 실내공기질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는 지정 전 77.9㎍/㎥에서 지정 후 28.7㎍/㎥로 63.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도 42.8㎍/㎥에서 18.6㎍/㎥로 56.5% 줄어들었다. 이산화질소는 29.3ppb(10억분의 1)에서 18.3ppb로 37.5%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13% 증가했는데, 이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교수팀은 풀이된다.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은 시행 후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졌다. 업주 및 종사자의 경우 시행 전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21.3%가 반대했는데, 시행 후 반대는 8.7%로 줄어들었다. 찬성은 74.3%에서 90.3%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이용객 찬성도는 시행 전 83.7%에서 시행 후 88.8%로 상승했다. 흡연자인 경우에도 찬성이 63.3%에서 83.5%로 높아졌다.


공기질이 좋아지면서 건강도 나아진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공기질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라고 한 결과 업주들은 시행 전 67.1점을 줬지만 시행 후 80.9점을 줬다.

또 시행 전 업주의 46.3%가 근무시간 기침을 하고, 39.3%가 눈이 아프다고 했는데, 시행 후 기침은 35%, 눈 아픔은 12%로 감소했다. 이용객도 시행 전 87.7%가 눈 아픔, 73.2%가 머리 지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답했는데, 이 비율을 시행 후 각각 70.8%, 71%로 줄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환경 지표도 개선됐다”며 “앞으로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치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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