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재판에 증인 소환됐다가 체육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받은 현직 법관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관은 소속 법원의 체육대회는 국가가 장려하는 행사이고, 자신이 꼭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였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52)는 최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대전고법의 체육대회 일정 때문에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 판사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이같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52)는 최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대전고법의 체육대회 일정 때문에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 판사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이같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 판사는 이의신청서에 체육대회는 법령에 따른 중요행사라는 취지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의 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증인 불출석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체육을 장려하고, 각 직장에서 체육대회 개최 등 직장인들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전 판사 주장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체육대회 참석을 재판 불출석 사유로 내기 힘들다. 앞서 검찰은 “일반인들은 생업 종사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현직 법관들의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현직 법관이나 외교부 공무원들도 체육대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경우는 없다. 특히 7일 증인으로 나온 박준용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인데도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판사는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담긴 ‘강제동원자 판결’ 문건 등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전 판사를 오는 27일 재소환했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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