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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과 법정대면 또 무산…구인장 발부에도 6번째 불출석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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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또 다시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拘引狀)이 발부돼있지만,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다섯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아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잡는 게 의미 없다"며 "(김 전 기획관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 알려달라.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김 전 기획관의 소재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재산·가족사·사생활 등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해왔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 등을 맡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진술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열린다. 검찰은 1차례, 변호인은 2차례의 기일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중 항소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다음 달 중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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