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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때문에"vs"방어권 보장"…임종헌 구속기간, 연장될까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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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1주일여 뒤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8일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심문 기일을 연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진 데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감안할 때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1시간, 변호인 측 1시간 등 총 2시간 30분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13일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끝나가지만, 재판은 여전히 초반 단계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의 진입이 늦어졌다. 첫 공판은 지난 3월 11일에야 열렸다. 또 임 전 차장 측이 전·현직 법관 등 200여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도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이 증거에 동의했다가 번복하거나, 변호인이 일괄 사임하는 등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추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기소된 중대 범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심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추가 기소한 범죄 혐의를 놓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다. 임 전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사실은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된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해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석명(釋明)하라"고 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앞서 기소된 내용과 같아 '이중구속'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변수는 또 있다. 임 전 차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다. 앞서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구속될 때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임 전 차장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 생겼는지"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데, 추가로 구속하기 위해 기존에 입증됐던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 도주의 우려가 생겼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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