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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될까…오늘 심문 열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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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검찰, "재판 이례적 지연…구속기간 연장 반드시 필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이 오늘(8일) 열린다.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1시간~2시간30분 정도 심문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추가구속의 상당성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고 (임 전 차장 측 역시) 검사 소명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아 (추가구속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기소된 중대한 범죄들이 있는데 이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이나 변호인 일괄 사임 등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첫 공판기일도 기소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11일이 돼서야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에 처음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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