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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前울산시장 사건 등 입맛대로 수사… 수사권 자격 논란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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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관계 따져 수사 결정
정부가 수사권에 인권 강조하자 스스로 '불법시위 진압 진상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경찰은 지금도 전체 형사(刑事) 사건의 98%를 수사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도 경찰 권한이 작지 않다는 뜻이다. 국회에 회부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와 관련된 경찰 권한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담당 경찰관의 직무 배제·징계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은 적극 수사하고 불리한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현 정권 인사들의 공모 여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이 두 차례 압수 수색했다는 드루킹 사무실에서는 휴대폰과 유심 칩 수십 개가 발견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김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당일 시장 비서실과 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 수색했다. 김 시장 측근들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고 낙선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김 전 시장의 측근들에게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인권'을 강조했다. 현 정부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강조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2월엔 '과거 인권침해 의심 사건을 조사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5개다. 모두 불법 행위를 진압하거나 경비 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한 사건들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경찰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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