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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견…박근혜가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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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전 정무수석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서 증언
직접 제안에 “그게 낫겠네요”…당시 김기춘 실장 동석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 선고를 늦추자고 ‘양승태 대법원’에 의견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66)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15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례 보고 자리에서 자신이 외교부가 대법원에 판결 선고를 늦추도록 의견을 내는 방안을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2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자 한·일관계 파장을 이유로 이 판결의 확정을 늦추자고 한 것이다. 이 자리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했다.

박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은 우리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포기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므로 판결 선고를 늦춰야 하고, 만약 늦춘다면 일본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라 재단 설립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유리하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도 동의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박 전 수석은 “대통령도 수긍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낫겠네요’ 정도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락 이후 외교부는 본격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박 전 수석은 “(대통령 승인으로) 외교부가 일을 하기 편하게 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방안을 제시한 게 자신이라는 박 전 수석 말에 윤종섭 재판장은 날선 질문을 던졌다. 윤 재판장은 “외교부가 노력하면 대법원 판결을 늦출 수 있느냐.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전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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