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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김백준, 8일 법정에서 마주선다..."金 진술 신빙성 집중 공략"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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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는 8일 법정에서 결국 마주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선후배이자 정치적 동지로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투어야 할 기구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기일(8일)에 구인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줄곧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만 모두 5차례, 모두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소환장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공개 소환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그의 검찰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등 돌린 집사’로 불리기까지 했다.

1심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같이 일한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의 검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부분이 다른 증인들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해 (김 전 기획관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전반적인 삼성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27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2008년 4~6월쯤 청와대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 전 대통령을 재직 시절 만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증인(이학수)을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진술도 달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5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김 전 기획관에게 3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있는데 왜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갖다주겠느냐"고 했다. 변호인이 ‘김 전 기획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쓴 자수서를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2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3~4월쯤 김 전 의원으로부터 청와대 앞 도로에서 50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2008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 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20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뇌물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에게 2억원을 받은 김 전 기획관이 이를 증인(이병모)에게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8일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로, 1976년 외환은행에서 현대종합금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 부터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가족사·사생활 등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해왔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 등을 지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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