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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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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3차 3기 신도시 입지로 새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인근의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개발에 앞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경기 안산 장상과 신길2, 수원 당수2, 성남 금토 등 모두 6곳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곳 가운데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를 제외한 5곳(61.3㎢)은 모두 이날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나 수도권 신규 주택단지로 발표된 지역이다.

이들 5곳 신규 공공택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2년이다.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는 1년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9조 1항 1호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각 3만5000가구, 15만5000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관련 13개 지역과 인근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 3차 신규 택지가 발표된 만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과 투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동은, 땅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최근 토지의 지분거래도 급증해 허가구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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