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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어디까지…승리 구속영장 임박, 정준영 첫 재판

아시아경제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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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클럽 ‘버닝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관련 혐의자들이 하나 둘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도 이르면 이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횡령·불법촬영물 유포·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4개다. 경찰은 지난주까지 승리를 무려 17번이나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지난주에 승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한 주 미루고 이번 연휴 추가 증거수집 등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는 "(검찰) 내용이 전혀 상반된 진술"이라며 “방어를 위해 메모를 21장 정도 짧게 했는데 ,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출신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46)씨와 경찰 사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총 11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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