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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두 차례 친동생 행세…징역 2년 받은 형 사연은?

중앙일보 황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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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4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2년 실형선고
“동종범행 많고 중벌면하려 동생행세,죄질나빠”
경찰서 조사과정서 입건,지문확인 등으로 들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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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두 차례나 친동생 행세를 하며 진술서를 쓴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에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진술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22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울산 북구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북구 염포동까지 약 4㎞ 구간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그러나 경찰관에게 다시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동생 이름의 진술서를 썼다.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A씨는 이 같은 음주운전 외에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병을 깨뜨리는 행패를 부리는 등 사기와 업무방해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2007년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6월 징역 8월, 2012년 5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적 있으며, 2016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적 전력이 있다.

A씨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파출소에서 측정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대리기사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점을 노려 친동생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원을 속이더라도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고 사진·지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A씨는 동생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원을 속인 사실이 들통났다. A씨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동종 전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고 친동생 행세를 함으로써 범행과 상관없는 동생에게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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