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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두 번이나 동생 행세…징역 2년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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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친동생 이름으로 진술서를 써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2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울산 한 도로 약 4㎞ 구간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에게 또다시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데 이어, 동생 이름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차를 몰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동종 전과로 말미암은 무거운 처벌을 모면하려고 친동생 행세를 했고, 그 때문에 범행과 아무 상관 없는 동생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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