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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내달 시행...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YTN 김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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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도로.

경찰이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적발 대상자가 잇따릅니다.


점심에 반주 한잔했다는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쟀더니 면허취소 수준인 0.108%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 점심 먹으면서 한잔했는데….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또 다른 운전자는 연신 물을 마셔대며 측정기를 부는 척 버텨보지만,


[단속 경찰관 : 아예 안 들어가죠, 바람이. 이게 호흡이 들어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소리가 나요. 근데 안 부시는 거에요, 지금.]

세 번의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145%가 측정돼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 소주 반병이요. (몇 km 정도 운전하신 것 같으세요?) 저 지금 1~2km밖에 운전 안 했어요.]


다음 달 25일부터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도 현행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사이에서 난 사고는 1,400여 건에 달합니다.

36명이 목숨을 잃고 2,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송한규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기존에 음주 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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