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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서 뇌물받은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신청…최근까지 ‘버닝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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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운영하던 다른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ㄱ경사,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ㄴ경위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ㄷ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클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경사는 강남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다. 광역수사대에 발령받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ㄴ경위는 클럽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ㄱ경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 ㄷ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하는 업소들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경사와 ㄴ경위는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달 1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ㄴ경위가 근무하던 광역수사대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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