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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서 뇌물받은 경찰관 2명 구속영장…"버닝썬 수사관도 포함"

조선일보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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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2017년 12월 강남 모 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서울청 광수대 소속 A경위와 서울 강남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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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을 파헤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와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A경위 등 2명은 지난달 17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특히 A경위는 입건 직전까지 버닝썬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클럽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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