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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할머니’ 일베 회원 벌금형 받고 남긴 후기? “정준영 XXX 때문에”

중앙일보 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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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 [연합뉴스]

일간베스트저장소.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일베에 재판 후기를 올리고 “가수 정준영 때문에 (형이) 세졌다”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A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일베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된 게시물과 함께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카스 아줌마’, ‘박카스 할머니’는 공원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노년 여성을 일컫는다.

류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같은 법 제43조 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류 판사의 재판 이틀 후인 지난달 19일 일베엔 A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재판 후기가 올라왔다. 이 네티즌이 “결과만 올린다”며 공개한 처벌 내용은 A씨가 받은 형량과 일치한다.


그는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 안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으로 보이는 종이를 찍어 올리며 “박카스 아줌마 일어나기 1년 전에 일베에서 주워온 사진 올렸다가 얻어걸린 박카스 게이”라고 말했다. ‘게이’는 ‘게시판 이용자’의 줄임말이다.

또 본인이 벌금 500만원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재판 결과로 나왔다고 주장하며 “X같다. 야짤(야한 사진) 올리지 마라”며 “정준영 XXX때문에 세졌다. XXXX놈의 새끼”라고 적었다. 가수 정준영(30)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일베에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포털사이트는 온종일 ‘박카스’, ‘일베 박카스남’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일베에 지난달 19일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기 전 노년 여성의 사진을 일베에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A씨는 지난달 23일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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