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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 이문호 "풀어달라" 요청했지만…법원 '기각'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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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사진=뉴스1


[the L]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문호씨(29)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3일 이씨가 지난 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씨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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