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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동영상' 공유 기자·PD 단톡방 내사(종합)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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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 통해 구성…"참가자 200여명"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성관계 불법촬영물 유포 논란을 빚은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국민 청원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운동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톡방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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