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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前 검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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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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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잘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옛말에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유가 있었다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 전 검사가 음주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내부라 면허취소가 안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공무원이었던 김 전 검사는 사형선고와 비슷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김 전 검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에 진행된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달 30일 해임 처분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 청구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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