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재호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에 무관용 원칙"…법안 발의

연합뉴스 한지훈
원문보기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시 영구 퇴출 규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 등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를 돌보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