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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8일 구속 연장 여부 심문

조선일보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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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을 추가로 구속할지를 놓고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오는 8일 오후 2시에 임 전 차장의 재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1심 구속기한이 끝난다. 피고인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재판을 받지만,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려 왔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9일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한 것 등을 두고 검찰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 11일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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