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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한 연장 요청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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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오는 13일에 만기…"재판 지연, 신병확보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만기되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의 증거 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속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은 오는 13일 종료된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하지 않는다면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USB 압수 과정의 적법성 등 수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첫 공판기일도 임 전 차장이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 11일이 돼서야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에 처음 진행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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