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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 6개월'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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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시 북구 한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 5월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음주·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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