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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조선비즈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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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박상훈 기자

인천공항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박상훈 기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를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직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사내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로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이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새 주인 맞기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ch21@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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