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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까지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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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24개월치 퇴직 위로금에 학자금 지원]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유동성 위기에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받는다. 무급 휴직제에 이어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월급을 주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이번 무급 휴직은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으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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