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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조사받게 되자…黃 "수사권 있냐?"

SBS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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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4·16 연대는 지난 1월 세월호 특조위에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검찰이 해경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고, 지방 선거를 의식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 논의를 거친 특조위는 그제(30일) 황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병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 (신청 사건이) 각하 사유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결정에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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