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전범 기업들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거센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1일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이들 기업의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법원은 일본제철로부터는 액면가 9억 7000만원 상당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는 액면가 7억 6500만원 상당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했다.
1일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이들 기업의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법원은 일본제철로부터는 액면가 9억 7000만원 상당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는 액면가 7억 6500만원 상당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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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일본 도쿄의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생각하는 원내집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원고의 유족인 박재훈(왼쪽), 이규매 씨가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이날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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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일본 도쿄의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생각하는 원내집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원고의 유족인 박재훈(왼쪽), 이규매 씨가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있다.[연합뉴스]](http://static.news.zumst.com/images/37/2019/05/01/d2ff6f7074224c5f8e71d915d1d612b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