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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몰카 찍던 경찰 실습생…현행범 체포

아시아경제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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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 실습생이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 도리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 실습생 김모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근무자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김 순경의 휴대폰에는 불법 촬영물 13건이 추가로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순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순경은 지난달 말 혜화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실습생으로 발령받아 2∼3개월간 현장 실습할 예정이었다. 혜화경찰서는 김 순경을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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