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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 음주운전 차 잡고 보니 사기 수배자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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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 좌우로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를 추격해 정차시킨 뒤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몸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났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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