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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면직소송' 2심 재판부 검찰 돈봉투 관행 "천박해"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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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받는다. 2019.4.18 /사진=연합 지면화상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받는다. 2019.4.18 /사진=연합 지면화상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돈 봉투' 행위를 "천박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국장의 대리인은 이날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행이었고 그런 게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며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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