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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쓰면 벌금 4300만원인 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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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형 마트 비닐봉투 금지 한달…

세 활동가 ‘플라스틱 제로’ 국가 탐방기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4FGu00dQFdE

“우리보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비닐봉투 금지가 정착했다면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비닐봉투 금지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금숙, 최형미, 유혜민씨는 “한국도 ‘비닐봉투 제로’ 가능하다”는 답을 찾고자 케냐와 인도로 ‘플라스틱 프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투 억제 정책을 갖고 있는 케냐와 쓰레기 줍는 이들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도였습니다.

케냐는 ‘비닐봉투 금지’가 일상에 뿌리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케냐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비닐봉투를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데, 최대 징역 4년형 또는 약 43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1년이나 약 2000만원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케냐는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해당 법안의 도입을 세 차례 시도한 끝에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환경운동과 페미니즘이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웨이스트 피커’는 계급이 낮은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들에게 공식적인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고, ‘하시루 달라’라는 웨이스트 피커 단체는 “쓰레기 줍는 여성들은 거지나 도둑이 아니고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낯선 나라의 풍경과 플라스틱, 환경운동에 대한 이들의 고민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연출 최민영 기자

장소협조 보틀팩토리


현지영상제공 유혜민(필름고모리)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4FGu00dQ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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