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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점거 한국당 의원·보좌진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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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하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하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사무처는 30일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의원과 보좌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발자 명의는 국회 사무총장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시도하자,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들에 대한 고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사무공간이 점거 당하며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국회 경내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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